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787  ·  2021.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대상 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 소속 본사·지사 등 모든 사업장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협력회사(도급관계) 직원 수는 제외하나 계획에는 그에 대한 안전보건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상시근로자 수 #합산 기준 #협력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787  ·  2021. 12. 0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2021.12.1.) 회신에 따름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회사의 모든 사업장(본사·지사 포함) 소속 근로자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별이 아니라 법인 전반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급관계 협력회사 직원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협력회사 근로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병행 안내하였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자 수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 모든 사업장(본사·지사 등)을 합산하여 법인 단위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것
  • 도급관계 협력회사 직원수는 산입하지 않음이 명시됨
사례 Q&A
1. 이사회 보고 의무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본사와 지사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본사와 지사 등 회사 소속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 구분 없이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대상 산정 시 협력회사(도급) 직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도급관계 협력회사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협력회사 직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상시근로자 산정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자 수 기준을 써도 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이 우선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표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규정을 따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ㆍ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ㆍ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을 적용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
3. 질의 3 관련
ㆍ 기업의 소속 근로자수가 500명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판단하므로 협력회사 직원의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않으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에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1. 산재예방정책과-27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