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와 패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산물의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대게(이하 “질의인”)는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갑각류와 패류 및 기타 음식(대게장밥 등) 등을 판매하고 있음
-수산물 취급 품목은 갑각류(대게, 랍스터, 새우)와 패류(조개, 전복, 소라, 가리비 등)를 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쪄서 먹기 좋게 손질하여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판매(배달)하고 있음
○ 또한, 대게 등을 매입한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음식점업, 부업종은 도소매로 되어 있음
2. 질의요지
○고객이 주문한 갑각류와 패류를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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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9.생선류 |
0306 |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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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등 내용이 없음(성상 변화로 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와 패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산물의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대게(이하 “질의인”)는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갑각류와 패류 및 기타 음식(대게장밥 등) 등을 판매하고 있음
-수산물 취급 품목은 갑각류(대게, 랍스터, 새우)와 패류(조개, 전복, 소라, 가리비 등)를 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쪄서 먹기 좋게 손질하여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판매(배달)하고 있음
○ 또한, 대게 등을 매입한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음식점업, 부업종은 도소매로 되어 있음
2. 질의요지
○고객이 주문한 갑각류와 패류를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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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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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선류 |
0306 |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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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등 내용이 없음(성상 변화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