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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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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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이 수정․변경․갱신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 현지병원들로부터 국내 고객의 줄기세포 시술 고객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객 상담 및 줄기세포 진료․시술 안내, 일정 조율, 치료에 필요한 서류 수령, 대금 수납 및 배분, 진료이후 고객관리 등
- 당사는 일본병원으로부터 일정 보수(고객 줄기세포 시술 상품 판매가격의 30%)를 수령하며, 현지병원들과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계약서’를 2016.6.30. 이전에 체결하였음
- 당사는 일본 현지병원을 대신하여 국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일본 현지병원으로 송금할 금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제26983호)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5839[부가가치세과-2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