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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이자 과세포함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법령해석과-741]  ·  2016.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자본 활용 도로시설 개량사업에서 공사 관련이자를 공사비 지급 완료 후 3년간 분할로 지급할 경우,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건설용역의 대가를 분할·지연 지급하는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에서는 공사 관련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면 그 때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장기할부조건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자포함 #공사관련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법령해석과-741]  ·  2016. 03. 11.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법령해석과-741] 회신임을 밝힙니다.
  • 민간자본 활용 도로시설 개량사업의 건설용역 공급과 공사 관련이자 지급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사관련이자에는 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와 준공 후 원금에 대한 이자 모두가 해당합니다.
  •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적용됩니다.
  • 이는 건설용역 대금을 준공 후 3년간 분할로 이자 포함 지급하는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모든 대가 및 이자 등 실질적 금전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기준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요건(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 할부기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30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때 공급시기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1조,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 산정 시 이자상당액 포함 원칙
사례 Q&A
1. 장기할부조건부 건설용역의 이자 지급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공사관련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이자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장기할부조건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
3. 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와 준공 후 발생이자도 과세표준입니까?
답변
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와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본통칙 29-61-2에서 실질 대가관계 이자금액 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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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관련이자는 준공후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때가 공급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2014.10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정책 중 도로안전관리분야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민간자본활용 시설개량사업은 신청법인이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공사 소유 노후시설물을 개량한 후 공사비와 관련 이자를 추후 지급하는 사업방식으로

  - 건설기간 중 회차별(분기) 기성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산정, 준공 이후 3년간은 건설기간 중의 미지급이자와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 균등 지급(분기별), 원금은 3년 후 만기시 일시 상환방식임

 ○ 본 건 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계약특례 승인내용

  ① 대상사업 : 중부선, 영동선 도로시설 개량사업(포장 및 중앙분리대 개량, 가드레일 교체, 기타 부대시설 개량)

  ② 사업금액 : 4,553억원(도급공사비 2,456억원, 관급자재비 2,097억원)

  ③ 예정 공사계약기간 : 2년(2015.12월~2017.12월)

  ④ 대금지급방법

   - 공사계약기간 종료 후 3년 간 이자 지급(분기별)

    ▪공사기간 중 발생이자 반영, 도공채 금리 수준

   - 도급공사비 원금은 공사계약기간 종료 3년 후 지급(단, 공사계약기간내 미준공시, 미기성액에 대하여는 준공 후 이자지급 시작 및 준공 3년 후 기성액 원금 지급)

   - 금리 적용 기준

    ▪적용금리 : 해당 만기별 ★★ 채권금리

    ▪금리기준일 : 기성일의 직전 분기 말 금리 적용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도로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한 후 공사비와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준공 후 3년 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이자가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 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16. 03. 1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법령해석과-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