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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매매대금 추가수령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 후 매매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추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성실히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가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 후 추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추가매매대금 #가산세 #성실신고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2019. 06.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추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성실히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상 조건이 신고 이후에 이행되어 추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신고인의 책임 없는 사정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회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 세법상의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에 대한 가산세 산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산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기한연장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거래 후 잔금 추가수령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조건이 이행되어 추가로 잔금을 수령하고 성실히 수정신고 및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따라 가산세 비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 계약상 조건 후에 추가 금액 신고하면 불성실가산세 문제되나요?
답변
계약조건 성취로 인한 추가금 수령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 비적용이 가능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추가분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경과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인(양도인)은 비상장주식을 총 매매대금을 00억원 가량으로 하여 201X.XX.XX.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계약금 0억원, 중도금 00억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억원은 쟁점 설치공사가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

  - 주식양도계약 체결시에는 쟁점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쟁점설치공사의 기술공법사로만 선정된 상태였으며

  -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바, 질의인은 양도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쟁점설치공사는 2018년이 되어서야 공사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 발주되었으며 질의인은 공사대금 추가 수령시 수정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후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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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매매대금 추가수령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 후 매매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추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성실히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가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 후 추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추가매매대금 #가산세 #성실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2019. 06.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추가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성실히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상 조건이 신고 이후에 이행되어 추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신고인의 책임 없는 사정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회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 세법상의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에 대한 가산세 산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산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기한연장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거래 후 잔금 추가수령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조건이 이행되어 추가로 잔금을 수령하고 성실히 수정신고 및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따라 가산세 비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 계약상 조건 후에 추가 금액 신고하면 불성실가산세 문제되나요?
답변
계약조건 성취로 인한 추가금 수령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 비적용이 가능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추가분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경과 후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0, 2009.06.1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인(양도인)은 비상장주식을 총 매매대금을 00억원 가량으로 하여 201X.XX.XX.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계약금 0억원, 중도금 00억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억원은 쟁점 설치공사가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

  - 주식양도계약 체결시에는 쟁점설치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쟁점설치공사의 기술공법사로만 선정된 상태였으며

  -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바, 질의인은 양도가액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쟁점설치공사는 2018년이 되어서야 공사관련 예산이 확정되면서 발주되었으며 질의인은 공사대금 추가 수령시 수정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후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3[법령해석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