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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관리비 정산 유권해석

산업안전과-654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목공사 현장에서 원청과 협력사가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협력사 공사 중단 또는 완료 시 원청에서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수 초과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요?

S요약

토목공사 현장에서 원청과 협력사가 각각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했다면, 협력사 철수 또는 공사 완료 시 원청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전관리자를 법정 수보다 초과해 선임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설계 완료분이 아닌 계약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토목공사 #안전관리자 #원청 #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공사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4  ·  2021. 0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2021.2.9) 유권해석에 따름
  • 원청과 협력사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했다면, 협력사 중 일부 철수 또는 공사 완료 시 원청이 협력사 해당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협력사가 안전관리자를 법정 수보다 초과 선임한 경우라 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설계가 완전하게 확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된 전체 공사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설계 미확정 구간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전체 계약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사 진행률과 무관하게 안전관리자 배치는 관련 규정에 맞춰야 함이 명시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수): 공사금액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산정방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공사도급 구조와 안전관리자 배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토목공사 협력사와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력사와 원청이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했다면, 일부 협력사가 공사 중단 또는 완료로 철수해도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회신에 따르면 협력사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이미 별도로 선임한 경우 추가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때 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에서 규정하는 수보다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은 초과 선임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공사구간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답변
전체 계약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설계 미확정 구간이 있다 해도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설계 완료분이 아닌 전체 계약 공사금액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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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4, 202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현황) 2018년 착수 토목공사, 원ㆍ하청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협력사 안전관리자 5명(4개사)
1. 공사 중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1년간 중단되어 협력사 4개 중 2개 협력사의 공사가 중지되어 철수한 경우 원청사에서 2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지
2.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 공사가 최종 완료된 경우 협력사 공사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3.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가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면 되나, 1명을 추가 선임했을 경우 추가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4. 전체 공사 중 40%만 설계가 확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고, 60%는 설계중에 있어 전체 공사기간이 1~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추어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귀 현장과 같이 원청 및 협력사가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라면 이 공사금액까지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ㆍ 협력사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별도로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가 최종 완료되었다면 해당 협력사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추가 선임할 필요는 없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ㆍ 안전관리자는 설계가 완료된 공사금액이 아니라 계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며, 따라서 설계로 인해 전체 공사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춰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9. 산업안전과-6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