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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시기 및 대행기관 변경 시점 해석

산업안전과-1180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사망 사고가 질병인지 사고성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밀안전점검의 시기와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어느 기관이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변경된 경우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원인이 미확정된 경우 정밀안전점검 시기는 결정통지문 등 확인 이후로 보고, 대행기관 변경 시에는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원인 확인 후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수·공정 변화 없이 대표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추가 정밀점검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사망사고 #근로자 사망 #대행기관 변경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80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0(2021.3.15)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사망원인(사고성/질병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문 등 공식 확인 이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대행기관에서 신규 대행기관으로 용역이 변경된 경우,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원인 확인 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표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되고, 근로자 수 또는 공정의 변화 없이 동일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미 정밀/일반 안전점검이 수행되었다면 추가 정밀안전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본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공식 답변에 근거하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 실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및 관리 의무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사망 시 정밀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사망원인 결정통지문 확인 이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망원인 미확정 상태에서는 결정통지문 확인 후 점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누가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을 새로 체결한 기관이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원인 확인 후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관리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신규 기관의 정해진 시기 내 정밀점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대표자나 사업자등록증만 바뀌면 정밀안전점검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수와 공정 변화가 없다면 추가 정밀안전점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이미 점검이 이뤄진 동일 사업장의 단순 대표자·명칭 변경만으로는 추가 점검 필요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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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점검 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0,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20.12월말경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뇌경색 추정)하였는데 사고성인지, 질병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
ㆍ상기의 경우 정밀점검의 시기(사고 발생일 또는 근복 결정통지문 확인일)와 기존 대행기관과 신규 계약한 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이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ㆍ또한, 신규 사업장 정밀점검과 관련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없이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관리 번호)이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신문고 ’11.8.16.)에 대해 - 사업장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수 및 공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근로자수 및 공정의 변화없음에 대한 해석 필요

【회답】

ㆍ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ㆍ 이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사망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는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기존 기관의 계약 만료로 다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원인 등을 확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ㆍ 또한, ’11.8월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였고, 동일한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 ⁠(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