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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는 2015.4.13. 〇〇저축은행으로부터 〇〇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중 일부(5억원)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 매수선택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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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내용) - 사채발행회사 : (주)xxxxxx - 발행일자 : 2015.4.13 - 만기일자 : 2018.4.13 - 표면이자율 : 6% - 만기보장수익률 : 6% - 발행가액 : 권면총액 금 일십억원 - 전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전환가액 : 2,975원 - 전환비율 : 100% - 전환청구기간 : 2016.4.13∼2018.3.13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계약 내용) 〇〇저축은행(옵션대상자)은 A(옵션행사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대상사채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 - 대상사채 : (주)xxxxxx 전환사채 중 액면총액 5억원 - 매수선택권에 대한 대가 : 이천만원 - 옵션생사기간 : 3차 조기상환 청구기간(16.8.14∼16.10.13) |
- A는 위의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을 매도할 수 있는 정당한 양도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을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매도자 A가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니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옵션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51 , 2010.09.15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9. 01. 서면-2016-부동산-4490[부동산납세과-1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