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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시 영치된 번호판 반납 없는 말소등록 가능성

자동차운영보험과-7928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령초과로 자동차 말소 시 영치된 등록번호판을 꼭 반납해야 말소등록이 가능한지요?

S요약

차령초과말소 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소유자가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무단방지 예방을 고려한 유권해석입니다.
#차령초과 #말소등록 #번호판 영치 #등록번호판 반납 #차량 폐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7928  ·  2021. 12. 23.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28(2021.12.23.) 회신에 따름
  •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관리·반납할 수 없는 경우, 번호판 반납 없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을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반납 의무를 부과하면,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미루고 차량 무단방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입법취지에 근거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반납 불가능 상황에서는 반납 없이도 말소 등록은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신청 관련 절차 및 등록번호판 반납 의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말소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및 등록번호판 제출 조건 명시
  • 자동차관리법 입법취지: 무단방치 방지 및 원할한 차량관리 실현
사례 Q&A
1. 차령 초과 차량 말소 등록시 영치된 번호판도 반드시 반납해야 하나요?
답변
차량 소유자가 영치로 인해 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반납하지 않아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등으로 소유자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번호판 반납 없이도 말소등록이 허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영치된 번호판이 말소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영치로 인해 번호판 반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말소등록 신청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와 무단방치 방지 목적을 반영한 유권해석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말소등록 신청 시 번호판이 영치된 상황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답변
번호판이 영치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의 반납 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서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만 거치면 반납 의무 없이 말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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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28, 2021. 12.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 차령초과말소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등록번호판을 반납랗 수 없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의 취지 및 입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면,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회피하여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3. 자동차운영보험과-79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