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28, 2021. 12.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 차령초과말소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등록번호판을 반납랗 수 없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의 취지 및 입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면,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회피하여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