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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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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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928, 2021. 12.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차령초과말소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반납여부
○ 차령초과말소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등록번호판을 반납랗 수 없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법령의 취지 및 입법 연혁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면,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회피하여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