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 측정방법 판단 기준

도시정책과-10348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적절한 측정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측정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용도지역별로 공장 입지가 제한되고, 측정지점(방지시설 전단·후단)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환경법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측정방법 #방지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348  ·  2015. 10. 2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348(2015.10.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토계획법보다 대기환경보전법령의 측정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공장 관리가 어려워 환경·주민건강 우려가 있으므로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공장만 일부 허용됩니다.
  • 국토계획법에는 측정지점 등 구체적인 대기오염물질 측정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측정방법 및 시설 분류·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배출시설의 분류가 끝난 후 입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방지시설 전단 또는 후단 등 측정지점 관련 세부방법 역시 환경부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및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정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의(종별 구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령: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및 배출시설 판정 기준
  • 국토계획법령: 배출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 허용 등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지점은 어디인가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방지시설 전단 또는 후단 측정 등 구체적 방법이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에는 측정지점 명확 규정이 없으며, 환경법령이 기준입니다.
2.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시 어떤 대기오염시설만 허용되나요?
답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배출 및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입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국토계획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기준에 따릅니다.
3.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 판단은 어떤 법령 기준인가요?
답변
해당 여부의 판단 및 측정방법 적용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이 기준이며, 국토계획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348 회신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시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348, 2015.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3종)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측정방법 질의 - 갑설 : 방지시설 전단(실내 배출통로 특정지점)에서 측정 - 을설 : 방지시설 후단(굴뚝)에서 측정

【회답】

1.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공장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개별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공장 설립으로 인해 주택 등 인근 주민의 건강ㆍ안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5종 사업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측정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구분이 결정되어진 후에 입지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8. 도시정책과-103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