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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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348, 2015. 10.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3종)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바,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측정방법 질의 - 갑설 : 방지시설 전단(실내 배출통로 특정지점)에서 측정 - 을설 : 방지시설 후단(굴뚝)에서 측정
1.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공장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개별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공장 설립으로 인해 주택 등 인근 주민의 건강ㆍ안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5종 사업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측정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분류 및 구분이 결정되어진 후에 입지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