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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분할 및 B구역 세대 공용기계실 소유자 자격

주택정비과-4073  ·  2015.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분할 및 분할 전후 공용기계실에 대한 B정비구역 세대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A구역 내 기계실의 집합건물 공용부분 지분을 가진 B정비구역 세대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나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분할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공용부분 #집합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073  ·  2015. 11.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73(2015.11.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조합설립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요건에서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이 있는 자를 의미하나,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구분소유권 목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B정비구역 세대 소유자들이 A정비구역 내 기계실에 공용부분의 등기상 지분이 있더라도, A정비구역 소유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정비사업 효율 추진 또는 경관보호를 위해 시장·군수는 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 가능, 시행 방법·절차는 시·도조례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조합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호: 구분소유권 및 구분소유자 정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 목적에서 제외
사례 Q&A
1. 정비구역 분할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구역 분할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정비구역 분할은 조례 기준 및 구역 특성에 따라 허용됨을 명시합니다.
2. 분할 후 B정비구역 세대들이 A구역의 공용기계실 지분이 있으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A정비구역 공용기계실의 집합건물 공용부분 지분만 보유한 B정비구역 세대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 목적과 별도임을 근거로 합니다.
3.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자 범위에서 공용부분 등기 소유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용부분 등기만 보유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자(구분소유자)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법 관계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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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73, 2015. 1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4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받아 구역지정 된 상황에서 가.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4개 추진위원회가 아닌 2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분할을 통해 2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자는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 신청할 경우 구역 분할 가능여부 나. 1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을 2개(A, B)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A정비구역 내에 기계실이 있고 분할되고 남은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가 A정비구역 내 기계실에 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를 기계실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의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란 같은 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1)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B정비구역 내 아파트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들은 A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3. 주택정비과-4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