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용적률 5% 미만 증가 시 경미한 변경 기준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일부 공동주택 블록의 용적률이 각각 5% 미만 증가하더라도 전체 블록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계획 변경에서 공동주택 용적률이 개별 블록별로 5% 미만 증가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전체 블록의 용적률 변화가 5% 이상인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준 적용은 전체 블록 합산을 기준으로 함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용적률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79  ·  2013. 11.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779(2013.11.15) 회신 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블록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공동주택 블록 중 일부가 5% 미만 혹은 5% 이상 증가하더라도 기준은 전체 블록 합산 용적률 증감을 적용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감이 5% 이상인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기반시설을 제외한 구역 용적률이 종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
  • 도시개발법 제12조: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에서 용적률이 5%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 경미한 변경인가요?
답변
개별 블록 용적률이 5% 미만 증가하더라도, 전체 블록 합산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하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회신, 전체 블록 용적률 증가가 5% 이상일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함.
2. 개발계획 변경 시 용적률 변경 기준은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계획 용적률 변경 기준은 전체 블록 합산 용적률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하여 전체 도시개발구역 용적률이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전체 구역 용적률이 5% 이상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중대한 변경시 행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용적율 증가시 경미한 사항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79, 2013. 1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공동주택(4개 블럭)의 용적률이 100분의 5미만(2 개 블록, 100분의 5이상 증가)으로 변경 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 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 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동 조항의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15. 도시재생과-17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