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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구분 기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매장이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사업장 구분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는 장소적 관념에 따라 정하며,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 등 행정이 통합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장 구분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물리적 분리 #인사노무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 안전관리자 등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동일 장소이면 하나의 사업장,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함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가 통합되어 있고, 각 사업소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함께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지역 매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독립적인 업무처리 능력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되며, 안전관리자도 통합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은 둘 이상의 별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통합사업장(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 공동 배치 가능(단, 요건 충족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업종 및 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사업장의 개념: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
사례 Q&A
1. 여러 매장이 분리되어 있어도 행정절차가 통합되면 사업장 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절차가 통합되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된 매장들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분리에 따라 다르지만,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둘 이상의 별개 사업장일 때만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공동 선임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인사·노무 통합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성이 없는 사업소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업무처리 능력 등 독립성 여부에 따라 사업장 구분 및 선임 기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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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구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사에 다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노무 등의 행정절차를 본사에서 통합하며, 각 지역에 매장이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장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업종은 서적 등 도소매업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1) 물리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점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2) 인사/노무 등 행정절차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 ⁠(2)번과 같이 통합사업장으로 볼 경우,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합산 근로자수가 300인으로 제한되어 2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ㆍ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ㆍ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의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지역에 위치한 매장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ㆍ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규정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