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항목 중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에서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ㆍ [별표4] 제9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ㆍ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 등을 안전 관련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