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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의 안전 관련 업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상 ‘안전 관련 업무 10년 이상’의 안전 관련 업무 범위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위한 ‘10년 이상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위험성평가, 적격 기계 선정,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및 산업재해 조사·재발방지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자격 #안전 관련 업무 #10년 경력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 고용노동부는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순회점검 및 지도·조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등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별표 4 제9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 나열된 내용들은 전담 안전관리자(10년 이상 안전 관련 업무 경력) 자격 기준에서 안전 관련 업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상기 예시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법령상세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경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시행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 일정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의 전담 배치 의무 규정 및 자격 요건 관련
  •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업무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의 기획·운영 의무
  •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사·대책 업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10년 이상 안전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험성평가, 적격 기계 선정,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산업재해 조사 및 재발방지 등이 안전 관련 주요 업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산업안전기준과-990)에서는 위의 항목들을 안전 관련 업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의 ‘10년 경력’에 포함되는 업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순회 점검 및 지도, 산재조사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실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양한 안전관리 실무가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전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안전 관련 업무 범위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교육, 적격 기계 선정 등 구체 업무들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회신에서 해당 업무들이 안전 관련 업무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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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항목 중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에서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회답】

ㆍ ⁠[별표4] 제9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ㆍ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 등을 안전 관련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