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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선임 기한과 의무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자가 퇴사 등으로 공석이 되었을 때 언제까지 신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S요약

안전관리자가 퇴사 등으로 공석이 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 유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공석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기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안전관리자 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2021.12.20) 내용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퇴사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선임 유예 규정이 없으므로 신속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공석 관련 유예기간은 법령이나 시행령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선임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관련된 적용 기준과 절차를 명시
  • 별도의 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선임 유예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사례 Q&A
1. 안전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얼마 만에 신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공석 시 신속히 신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법에서 유예기간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별도의 선임 유예 규정 없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규정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석 발생 시 즉시 선임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자 공백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해 필수 인력 미선임 시 처벌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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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 발생 시 언제까지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