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및 포함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가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 일부 공공행정직의 현업 업무 등은 별도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 선임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함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1 제4호에 근거해, 공공근로 등 일부 공공행정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이에 따라 산정된 인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가 별표1 제4호 및 고시에 따라 예외 대상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전담 근무 원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산정
사례 Q&A
1. 공공근로 인원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근로 인원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별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관련 고시의 적용 예외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장애인일자리 등 복지차원 일자리를 근로자 수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인원이 공공행정의 현업업무 현장에 종사하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예외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반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관련 고시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데,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