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데,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차원의 일자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