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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  2020.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사업 #재건축 #현물출자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  2020. 06.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회신에서 밝힙니다.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건설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재건축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산정): 2년 이상 보유 및 일부 예외 시 통산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자산의 유상양도로 취급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명확히 정해집니다.
2. 현물출자 재건축 주택 양도 시 종전·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되나?
답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와 본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 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양도 소득세 취득·양도시기는?
답변
현물출자 시 자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시행령 제1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재건축 주택[□□시 △△구 ◎◎동 ***-*외 1필지 ☆☆그린필 제***호]을 매각함

 ○ 2005.01월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제지하층 제*호를 취득함(전용면적 11.78평)

 ○ 2017.08월 주택이 노후되어 다세대 주민 12세대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19세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각자 1채씩 소유하고 잔여 7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함.

 ○ 2017.09월 설계계약과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함

 ○ 2017.11월 시공사와 도급계약 작성함 ⁠(일괄도급이 아니며 각종공사에 드는 공사자재비, 인건비 등은 ***신탁통장에서 직접지출됨)

 ○ 2017.12월 건축허가를 받음.

  - 종전주택 12세대를 ㈜***신탁에 관리신탁등기

  - 감정평가(건축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용)

  - ***저축은행에서 공사비조달을 위해 *,***,***,***원을 대출받아 이주비, 임차인보증금, 조합원대출금, 설계계약, 신탁보수 등 지출하고 잔액 **억원을 ***신탁에 송금하여 공사비 지출함

 ○ 2018.01월 공사착공

 ○ 2018.11월 사용승인됨과 동시 조합원 12명 각자 1세대씩 소유권 이전하고 나머지 7세대는 12명의 공동소유로(각 1/12 지분) 소유권 이전함

 ○ 2019.05월 남은 7세대는 분양이 안되어 금융기관융자금 잔액 전액을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제3의 건설회사에 일괄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사업 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함

 ○ 2019.11월 신청인 소유의 재건축주택(전용면적 8.99평) 매각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공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5. ⁠(생략)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따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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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  2020.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사업 #재건축 #현물출자 #신축주택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  2020. 06. 2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회신에서 밝힙니다.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통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에 따라,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건설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로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재건축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산정): 2년 이상 보유 및 일부 예외 시 통산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자산의 유상양도로 취급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재건축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에 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명확히 정해집니다.
2. 현물출자 재건축 주택 양도 시 종전·신축주택 보유기간 통산되나?
답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와 본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 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양도 소득세 취득·양도시기는?
답변
현물출자 시 자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시행령 제1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재건축 주택[□□시 △△구 ◎◎동 ***-*외 1필지 ☆☆그린필 제***호]을 매각함

 ○ 2005.01월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제지하층 제*호를 취득함(전용면적 11.78평)

 ○ 2017.08월 주택이 노후되어 다세대 주민 12세대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19세대를 재건축하여 조합원 각자 1채씩 소유하고 잔여 7세대는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함.

 ○ 2017.09월 설계계약과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함

 ○ 2017.11월 시공사와 도급계약 작성함 ⁠(일괄도급이 아니며 각종공사에 드는 공사자재비, 인건비 등은 ***신탁통장에서 직접지출됨)

 ○ 2017.12월 건축허가를 받음.

  - 종전주택 12세대를 ㈜***신탁에 관리신탁등기

  - 감정평가(건축비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용)

  - ***저축은행에서 공사비조달을 위해 *,***,***,***원을 대출받아 이주비, 임차인보증금, 조합원대출금, 설계계약, 신탁보수 등 지출하고 잔액 **억원을 ***신탁에 송금하여 공사비 지출함

 ○ 2018.01월 공사착공

 ○ 2018.11월 사용승인됨과 동시 조합원 12명 각자 1세대씩 소유권 이전하고 나머지 7세대는 12명의 공동소유로(각 1/12 지분) 소유권 이전함

 ○ 2019.05월 남은 7세대는 분양이 안되어 금융기관융자금 잔액 전액을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제3의 건설회사에 일괄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사업 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함

 ○ 2019.11월 신청인 소유의 재건축주택(전용면적 8.99평) 매각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공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5. ⁠(생략)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따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2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법령해석과-1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