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어린이재단 **지역본부(이하 ‘질의법인’)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과 백신기부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준비 중임
- 의료재단은 예방접종 백신을 구매하여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접종용역까지 제공 예정
- 질의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예방접종 수요 조사 후 백신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재단으로부터 백신 및 의료용역을 기부받음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용역과 함께 백신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어린이재단 **지역본부(이하 ‘질의법인’)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과 백신기부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준비 중임
- 의료재단은 예방접종 백신을 구매하여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접종용역까지 제공 예정
- 질의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예방접종 수요 조사 후 백신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재단으로부터 백신 및 의료용역을 기부받음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용역과 함께 백신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