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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 및 백신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202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백신 등 재료비를 무상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와 그 기부금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재료비(예: 백신)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가액은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의료용역 기부 #백신 기부 #기부금영수증 #장부가액 산정 #사회복지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2023. 06. 21.

  • 국세청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2023-06-21) 회신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 및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예: 백신)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제공받은 재료비의 기부 시점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반드시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금액 등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규정하며,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전/물품 기부는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장부가액으로 기부금가액 산정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의 불성실 발급에 대한 가산세 규정 및 영수증 필요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 의무 명확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의료용역 및 백신을 무상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의료용역과 백신 등 재료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국세청 2023-법인-0324 회신에 따라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무상 기부받은 의료 재료비의 기부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재료비의 기부 시점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장부가액이 산정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필수 보관서류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4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에서 관련 의무와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어린이재단 **지역본부(이하 ⁠‘질의법인’)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과 백신기부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준비 중임

  - 의료재단은 예방접종 백신을 구매하여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접종용역까지 제공 예정

  - 질의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예방접종 수요 조사 후 백신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재단으로부터 백신 및 의료용역을 기부받음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용역과 함께 백신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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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 및 백신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202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백신 등 재료비를 무상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와 그 기부금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재료비(예: 백신)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가액은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의료용역 기부 #백신 기부 #기부금영수증 #장부가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2023. 06. 21.

  • 국세청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2023-06-21) 회신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 및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예: 백신)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제공받은 재료비의 기부 시점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반드시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금액 등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규정하며,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전/물품 기부는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장부가액으로 기부금가액 산정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의 불성실 발급에 대한 가산세 규정 및 영수증 필요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및 보관 의무 명확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의료용역 및 백신을 무상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의료용역과 백신 등 재료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국세청 2023-법인-0324 회신에 따라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무상 기부받은 의료 재료비의 기부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재료비의 기부 시점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장부가액이 산정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필수 보관서류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4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에서 관련 의무와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재료비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했을 때의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산정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어린이재단 **지역본부(이하 ⁠‘질의법인’)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과 백신기부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준비 중임

  - 의료재단은 예방접종 백신을 구매하여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접종용역까지 제공 예정

  - 질의법인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예방접종 수요 조사 후 백신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재단으로부터 백신 및 의료용역을 기부받음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용역과 함께 백신을 기부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3-법인-0324[법인세과-9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