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시 소기업 인정 요건 적용 해석

조세정책과-697  ·  202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6과세연도에 개정 전에는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르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기업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개정 규정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해야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규정 #시행령 부칙 #기준변경 #2016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697  ·  2023. 03.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7(2023.3.2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호(2018.4.6.) 병기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6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경과규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개정된 규정상 2016년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충족한다면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이 해석은 소기업 자격여부 판정시 법령 개정에 따른 혼동 방지 및 특례적용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게 경과조치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 제6조제5항: 소기업의 요건 및 정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560호): 2016년 시행, 소기업 기준 등 변경의 근거가 됨
  • 경과규정의 원칙: 법령 개정 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기존 적용자 보호 또는 제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규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2015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령이 개정된 후 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면 특례를 못 받나요?
답변
개정 이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2015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다면 경과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6년에만 소기업이면 경과규정 적용이 되나요?
답변
2016년만 소기업에 해당해도 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어야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2015년 소기업 요건 충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호(2018.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20. 조세정책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시 소기업 인정 요건 적용 해석

조세정책과-697  ·  202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6과세연도에 개정 전에는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르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기업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개정 규정에서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해야 경과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규정 #시행령 부칙 #기준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697  ·  2023. 03.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7(2023.3.2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호(2018.4.6.) 병기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6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경과규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개정된 규정상 2016년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충족한다면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이 해석은 소기업 자격여부 판정시 법령 개정에 따른 혼동 방지 및 특례적용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게 경과조치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 제6조제5항: 소기업의 요건 및 정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560호): 2016년 시행, 소기업 기준 등 변경의 근거가 됨
  • 경과규정의 원칙: 법령 개정 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기존 적용자 보호 또는 제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경과규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2015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 따르면 직전 과세연도인 2015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령이 개정된 후 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면 특례를 못 받나요?
답변
개정 이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2015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다면 경과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6년에만 소기업이면 경과규정 적용이 되나요?
답변
2016년만 소기업에 해당해도 2015년에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어야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2015년 소기업 요건 충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호(2018.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20. 조세정책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