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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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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호(2018.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