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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교육감 지정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4117  ·  2019.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교육감을 지정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에 대해, 법인사업체의 경우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며, 시도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사업의 대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육감 #사용자위원 #사업의 대표자 #고용노동부 #산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117  ·  2019. 08.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8.27.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개념에 따라, 법인사업체는 해당 법인이 사업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은 해당 기관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의 대표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산안법상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교육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속 직원(국장·과장 등) 중 위임을 통해 사업 대표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교육감 본인을 ‘대표자’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해야 함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사업주’이다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대표자에 교육감을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이 법인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산안법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자로 소속 직원(국장, 과장 등)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감 자체가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최고책임자만 해당되므로, 위임 등으로 하위 직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인이 사업주이고,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이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산안법 제2조 제3호 및 지방자치법 제3조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 교육감이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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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 8.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 소속 직원(국장ㆍ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로 적용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ㆍ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7. 산재예방정책과-41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