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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및 절차

산재예방정책과-4340  ·  2019.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해당 위원회의 대표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와 다수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과반수의 찬성 표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선정된 자는 대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선출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노사협의회 #과반수 #민주적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340  ·  2019. 09.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해야 함.
  • 그러나 반드시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합의로 선정한 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지와 민주적 절차 없이 선출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별도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별개 조직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근로자대표 선출을 전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해야 하며,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함
  • 반드시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하지 않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합니까?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적법히 통지하고, 다수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선임절차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적법 통지와 다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해석하였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로 자동 인정됩니까?
답변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로 자동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민주적 선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개 조직이며, 합의만으로 선출된 자는 대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과반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과반수 찬성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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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40, 2019.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상시 근로자 8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활동 중임
-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각 공장별(사업의 특성이 달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되어 선출하였고,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 중 1명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여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였음
1. 근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ㆍ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음
- 다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내용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고 과반수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사표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ㆍ 한편,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조직이고,
- 노사협의회의 각 근로자 위원이 합의로 선정한 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과반수 근로자의 의사표시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정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9. 산재예방정책과-4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