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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총회 대리인 의결권 위임 가능성

도시재생과-3140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명시되어 있으면, 의결권의 대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효력이 없으며, 정관의 승인권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그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대리인 #위임 #총회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40  ·  2015. 11.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3140(2015.11.25.) 회신임.
  • 조합 정관에 의결권의 대리인 행사가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정관의 내용이 법령(예: 민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관의 적법성(법령 위반 여부) 판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담당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관에 의거한 의결권 대리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11조 (대리행위의 요건): 대리인은 정관 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 가능
  • 도시개발법 제29조 (조합의 의결권과 정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정관의 필수사항): 의결권 위임 등 의결 절차 정관에 반영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권을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정관에 대리행사가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관 규정에 따라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정관의 대리인 의결권 규정이 법령에 위배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정관의 대리인 의결권 규정이 법령(민법 등)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위반 시 정관 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민법 기준도 적용됩니다.
3. 정관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정관 내용의 적법성(법령 위반 여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지정권자가 판단하며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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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의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40, 2015. 11.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의 대리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바, 이건 정관내용의 법령(민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법률전 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5. 도시재생과-3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