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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 법령을 근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인 #수급인 평가 #안전보건 역량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206 (2021.5.3.)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의무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기준은 산안법 제29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46조 등에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문의에 대한 세부답변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및 관련 정책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관한 주요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적격수급인 선정 평가기준 및 적용범위 관련 세부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적격수급인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는?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을 선정할 때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수급인 적격성 평가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적격성 평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 법령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의처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2021.5.3.)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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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 법령을 근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인 #수급인 평가 #안전보건 역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1. 05.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206 (2021.5.3.)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의무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기준은 산안법 제29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46조 등에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문의에 대한 세부답변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및 관련 정책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인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관한 주요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적격수급인 선정 평가기준 및 적용범위 관련 세부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적격수급인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는?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을 선정할 때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수급인 적격성 평가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적격성 평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 법령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또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문의처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2021.5.3.)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1. 5.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3.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