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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임기 보장 쟁점 및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611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서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보장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적법하게 선출되었을 시에는 임기 내 근로자대표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임기보장 #과반수 노동조합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611  ·  2020. 04.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1(2020.4.2.) 회신 기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대표함.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함.
  • 근로자대표 임기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적법한 절차로 선출되었으며 해당 규정 및 사실을 근로자 등이 인지하는 등 적법성이 입증되는 경우, 임기 내 기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보장될 수 있음.
  • 적법 절차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이 법 원칙 및 방법에 부합한다면 임기 동안 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인정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및 근로자대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근로자위원 임기 관련 규정 없음
  • 취업규칙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 내 근로자위원 임기 관련 내부 규범
사례 Q&A
1.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설립 후 기존 근로자대표 임기 유지되나요?
답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보장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임기 관련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임기를 정한 경우 해당 내용이 존중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임기 규정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법령상 의무 규정은 없으나, 내부 규정으로 임기 설정 시 관리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상 임기가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대표는 언제 변경되나요?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그 노동조합이 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조 설립 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과반수 대표자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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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11, 2020.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함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다만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 관련 규정은 없음
- 따라서 기존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변경될 것임
ㆍ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A사의 안전보건매뉴얼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포함)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 등이 인지하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 으로서 사업장 내에서의 법규범으로 볼 수 있으며
-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상실될 경우 그간 적법한 권한 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의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과 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 점(그간 질의회시)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임기 동안 법상 적법한 근로자대표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산재예방정책과-16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