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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기에 산안위 등 법정 회의를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코로나19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정기회의 자체는 분기마다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 협의체의 경우 매월 개최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코로나19 #정기회의 #산보위 #영상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0  ·  2020. 10.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2020.10.20.)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운영 시에는 회의록 작성, 참석자 확인 등 기본적인 회의 관리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방식·시기 및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회의 방식의 구체적 운용 및 보건상 예외적 상황 반영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로 미룰 수 있나요?
답변
회의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고용노동부 회신
2.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안위는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합니까?
답변
네,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 영상회의·서면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2020.10.20.)
3. 비대면 산안위 회의시 무엇을 꼭 지켜야 하나요?
답변
회의록 작성, 참석자 확인 등 기본 회의 관리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설 및 회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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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산보위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0, 2020.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 실시 관련하여 코로나 19 해제 전까지 정기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또한 정기회의 방식을 대면회의가 아닌 비접촉(영상회의 또는 서면)방식으로 하여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나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0. 산재예방정책과-5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