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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권자 기준 해석

산재예방정책과-5216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투표권자 범위, 대체인력과 휴직근로자의 투표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의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투표권자 범위, 대체근로자와 휴직자의 투표권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선거인 명부 기준일은 법에 정해진 바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되, 소속 근로자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근로자대표 선출 사유 발생 시 실제 노무를 제공 중인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거인 명부 #투표권 #사업장 소속 #대체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216  ·  2020. 10. 2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2020.10.20) 회신 기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일 전 사업장 자율적으로 결정·공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투표권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만 해당되며, ‘다른 사립학교 근로자’는 투표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투표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 휴직자 대신 대체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대체 인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및 근로자대표 자격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9조(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선임될 것임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출·명부작성 기준일 관련 규정은 부재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 선거인 명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선거인 명부 기준일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선거일 전 공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실정에 맞춰 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소속 근로자만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소속이 아닌 다른 사업장 근로자는 투표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휴직 근로자와 대체 근로자 중 누가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권을 갖나요?
답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대체 근로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근거
질의회신에 따르면, 투표권은 사유 발생 시점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부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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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16, 2020. 10.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투표로 근로자대표 선출 시
1. 선거인 명부(유권자)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지
2.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 근로자도 투표권이 있는지
3. 해당 직종(조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통학보조) 근로자 중 휴직자가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과 휴직근로자 중 정당한 유권자는 누구인지, 둘 다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것이며,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 ⁠‘사업주가 다른 사립학교의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음
3. 질의 3 관련
ㆍ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0. 산재예방정책과-5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