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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 근로자대표 휴무일 참석 시 임금 지급 기준

산재예방정책과-3147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면 사업주는 휴일근무 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활동이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어 유급이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 회의 참석은 추가근무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활동은 노동조합 조합활동이 아니며, 위원 활동 보장 등 구체적 운영은 노사 합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휴무일 #임금지급 #교대근무 #휴일근무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7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7(2021.6.28) 회신에 근거함
  •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므로 유급 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근무시간 내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시간 외(휴무일, 휴게, 퇴근 후)에 회의에 참석 시에는 추가근무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아닌 산업안전 관련 의무이행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구체적 근무시간 처리, 교대근무 등 운영 관련 사항은 노사 합의를 통한 적정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사업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회의 개최시간 또는 교대근무자 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음
  • 임금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임금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휴일에 회의 참석 시 임금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시 추가근무로 간주하여 임금(휴일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7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위원직무 보장 규정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이 노동조합 조합활동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위원회 참석은 노동조합 조합활동이 아니라 사업주 의무 이행에 따른 법정 직무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2021.6.28)에서 구별하여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시간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 근무시간 처리 및 배치 등 운영은 노사 합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고,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노사자율적 기준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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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7,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본다면 근무자 변경 등은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법 제24조제6항)
ㆍ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ㆍ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무시간 중 개최 여부 또는 위원으로 참석 시 교대근무자 배치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사업주는 사업장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