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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산재예방정책과-3150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일부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에게 권한·선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타 후보자 참여가 보장되는 자율적·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일부 노조가 연대해 과반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만으로는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 #과반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선출방법 #민주적 절차 #근로자참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50  ·  2021. 06.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0(2021.6.28.)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에게 권한과 선출 절차를 안내한 후 민주적·자율적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미리 선출 절차를 주지시키고 다양한 후보의 참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은 자율적·민주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대표 선출 및 권한 공지의무: 전체 근로자에게 선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함
사례 Q&A
1.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선출 절차와 권한을 알리고,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는 전체 근로자 참여권 보장 아래 선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일부 노조가 과반 동의서를 받으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노조의 연대와 과반 동의서만으로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모든 근로자의 참여보장 및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무효사유가 되나요?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선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선출 절차 미공지 시 적법성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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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50,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충남교육청은 현업업무종사자로 조직된 8개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업업무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함
1. 3개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연대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2. 연대한 3개 노동조합 외 5개 노동조합에서 3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3.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미리 주지시키지 않아 연대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개인이 이의 제기한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ㆍ 그런데 이러한 절차 없이 3개 노조가 연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한다면 이는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ㆍ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다른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나 이의제기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