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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산보위 참여 시 유급 처리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 해당 시간이 유급 근로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경우, 직무 수행이므로 해당 시간은 유급 근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 회의 역시 추가근무로 간주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휴무일 근무 #유급 인정 #추가근무수당 #산보위 #근로자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205  ·  2021. 06. 3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회신(2021.6.30)을 근거로 함
  • 근로자가 휴무일 등 근무시간 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의 참가가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 이루어진 경우 추가근무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법령상 신분보장 등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위원 활동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 수행에 해당함을 들어 유급 적용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출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홈페이지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직무는 사업주에 부여된 법적 의무의 이행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근무시간 내 개최 가능하며, 근무시간 외 회의일 경우 추가근무로 간주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휴무일에 참석하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휴무일에 회의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 근로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신에 따라, 해당 활동은 사업주 법적 의무 이행으로 유급 적용이 필요합니다.
2.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산보위 회의에 참여하면 추가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무시간 외(휴게·퇴근 후) 산보위 회의는 추가근무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은 근무시간 외라면 추가근무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이 의무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은 회의 참석 시 신분보장을 받나요?
답변
산보위 위원은 직무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항은 직무수행 이유 불리처우를 금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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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무일에 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적용 대상인지? 법적근거는?

【회답】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법 제24조제6항)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30. 산재예방정책과-3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