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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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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무일에 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적용 대상인지? 법적근거는?
ㆍ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법 제24조제6항)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ㆍ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