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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가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이, 해당 사업의 손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재보험료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사용 및 귀속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 #수익사업 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환경오염피해 배상 #위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  ·  2019. 03.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2019-03-28) 회신임
  •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등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료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운영되고, 그 사용계획은 환경부장관 승인 하에 진행됩니다.
  • 이 재보험료의 수입·지출 내역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되어 실제 수익사업 목적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 집행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술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의 재보험료 수입이 자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해당 금액은 전적으로 국가의 손익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 포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5조: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의 위탁 및 구제계정 운용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할까요?
답변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상 재보험료가 국가 귀속 손익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국가가 손익을 귀속받는 위탁사업의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및 관련 해석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 중 전부 국가 귀속분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된 재보험료는 기술원 수익인가요?
답변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재보험료는 기술원의 고유 수익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 및 회신에서 해당 금액은 계정에 적립·관리되며,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OOOOOO기술원(이하 ⁠“기술원”)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OO기술원(이하 ⁠‘A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정관 제42조(해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에 잔여재산은 국고 귀속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됨

   *운영기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체결, 같은 법률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운용을 수행하며,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른 재보험사업 및 같은 법률 제23조에 따른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탁·운영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사업(이하 ⁠‘쟁점사업’)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A법인에 위탁하며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약정을 체결한 보험자(OO손보, OO손보, OO손보)가 운영 중이며 보험자는 사고의 14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140%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국가가 지급함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환경책임보험 보험자(이하 ⁠“보험자”)의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이 140%를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초과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국가재보험 약정 체결·운영을 위탁받은 A법인은 보험자(일반적으로 보험사를 말함)로부터 국가재보험료를 수입하는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수입한 국가재보험료를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고 보험자로부터 국가재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제계정에서 지출하며

    *구제계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재보험금, 구제급여, 보장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A법인에 설정된 별도의 회계·자산 계정

  -국가재보험료 사용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국가재보험 업무처리지침 제4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국가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경책임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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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가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술원이, 해당 사업의 손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재보험료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사용 및 귀속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 #수익사업 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환경오염피해 배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  ·  2019. 03. 28.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2019-03-28) 회신임
  •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등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료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운영되고, 그 사용계획은 환경부장관 승인 하에 진행됩니다.
  • 이 재보험료의 수입·지출 내역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되어 실제 수익사업 목적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 집행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술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의 재보험료 수입이 자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해당 금액은 전적으로 국가의 손익으로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음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 포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5조: 환경책임보험 재보험사업의 위탁 및 구제계정 운용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할까요?
답변
환경책임보험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상 재보험료가 국가 귀속 손익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국가가 손익을 귀속받는 위탁사업의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및 관련 해석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 중 전부 국가 귀속분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된 재보험료는 기술원 수익인가요?
답변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재보험료는 기술원의 고유 수익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 및 회신에서 해당 금액은 계정에 적립·관리되며,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OOOOOO기술원(이하 ⁠“기술원”)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OO기술원(이하 ⁠‘A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정관 제42조(해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에 잔여재산은 국고 귀속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됨

   *운영기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체결, 같은 법률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운용을 수행하며,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른 재보험사업 및 같은 법률 제23조에 따른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탁·운영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사업(이하 ⁠‘쟁점사업’)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A법인에 위탁하며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약정을 체결한 보험자(OO손보, OO손보, OO손보)가 운영 중이며 보험자는 사고의 14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140%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국가가 지급함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환경책임보험 보험자(이하 ⁠“보험자”)의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이 140%를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초과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국가재보험 약정 체결·운영을 위탁받은 A법인은 보험자(일반적으로 보험사를 말함)로부터 국가재보험료를 수입하는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수입한 국가재보험료를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고 보험자로부터 국가재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제계정에서 지출하며

    *구제계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재보험금, 구제급여, 보장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A법인에 설정된 별도의 회계·자산 계정

  -국가재보험료 사용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국가재보험 업무처리지침 제4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국가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경책임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