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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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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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OOOOOO기술원(이하 “기술원”)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정․운용하는 경우로서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OO기술원(이하 ‘A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정관 제42조(해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에 잔여재산은 국고 귀속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등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됨
*운영기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체결, 같은 법률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운용을 수행하며,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른 재보험사업 및 같은 법률 제23조에 따른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탁·운영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사업(이하 ‘쟁점사업’)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A법인에 위탁하며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 사업약정을 체결한 보험자(OO손보, OO손보, OO손보)가 운영 중이며 보험자는 사고의 14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140%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국가가 지급함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환경책임보험 보험자(이하 “보험자”)의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이 140%를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초과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국가재보험 약정 체결·운영을 위탁받은 A법인은 보험자(일반적으로 보험사를 말함)로부터 국가재보험료를 수입하는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수입한 국가재보험료를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고 보험자로부터 국가재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제계정에서 지출하며
*구제계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재보험금, 구제급여, 보장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A법인에 설정된 별도의 회계·자산 계정
-국가재보험료 사용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국가재보험 업무처리지침 제4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국가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경책임 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재보험료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74[법령해석과-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