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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용도사업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할 때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만으로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중 일부를 대부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용도사업 #출연금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2017.4.28.)
  •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만으로는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수익금으로 복지사업 시행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기본재산 일부(자본금의 50% 초과분 등) 사용이 허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필요시에는 기본재산 중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활용 시 80%) 또는 기본재산 총액 중 자본금의 50% 초과분에 한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으로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필요시 기본재산 중 대부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기본재산을 직접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복지사업에는 수익금이나 법령,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기본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재산형성 지원 목적일 때 대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그 경우만 기본재산 대부가 허용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는 기본재산 사용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 및 출연금의 일정 비율까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으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범위 설정 및 결정이 전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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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을 쓸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 미출연으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중단이 예정될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사업재원 부족 시 출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8. 퇴직연금복지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