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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방석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98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형태의 욕창예방방석을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는 물품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의 신분(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욕창예방방석이 영세율 대상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욕창예방방석 #부가세 영세율 #장애인용 보장구 #의료기기 #사업자 납품 #욕창예방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98  ·  2013. 05.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8(2013.05.31)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욕창예방물품 포함)를 공급할 때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욕창예방방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6호에서 정하는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해당하는지는 방석의 용도 및 기능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장애인 보장구로서 기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기본통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6호: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장애인용 보장구 등 공급 시 공급받는 자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욕창예방방석을 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가 의료기관 등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욕창예방방석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답변
욕창예방방석이 매트리스, 쿠션 또는 침대 등 영에서 정한 용도·기능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6호 및 관련 회신에서 용도·기능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장애인용 보장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시 장애인 직접구매가 아니면 제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라 공급처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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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욕창예방방석이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5-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욕창예방방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제2항제16호의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욕창예방방석을 제조하여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은 ⁠“을”에게 납품하는 업체임

 나. ⁠“을”은 동 방석과 을이 외주업체에 OEM방식으로 발주하여 납품받은 커버와 함께 한 세트로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납품 및 판매하고 있음

 다. 당사는 자금력과 영업력이 부족하여 자금력과 영업력이 상당한 을을 판매원으로 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장애인용 욕창예방 방석을 완제품상태로 제조하여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기본통칙 105-0…5 【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텔레비젼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