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 실비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과-861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민간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민간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의 고유목적성 여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공급 #고유목적사업 #국세청 유권해석 #단체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1  ·  2013. 09.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1(2013-09-23)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일 것과 해당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기획재정부령 사업에 해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지 여부는 제공에 실제로 소요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받고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정부나 지자체 위탁의 목적사업 수행, 단체의 목적사업과 용역 성격, 정관 기재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짐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등록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고유목적·실비 공급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종교, 자선, 학술, 사회복지 등) 목적사업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와 정의(관련 고유사업 해당 여부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정의와 적용 범위
사례 Q&A
1.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목적 실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조건은?
답변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임이 명백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고유사업성 및 실비 여부가 중요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실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비란 용역 제공에 실제로 소요된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원가 또는 그 이하 금액만을 대가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내용으로, 수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 실비로 해석함.
3. 고유목적사업과 부수사업 구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 사업계획, 실제 수행 내용 등이 단체의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단체의 등록 요건과 사업의 구체적 내용, 정관 기재 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상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

  (1) 경남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교육, 문화컨텐츠, 기업서비스, 복지지원, 다문화가족, 여성 등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2)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연구정보자료의 체계적 제공, 네트워크 구성 운영, 홍보와 전문학술지 발간 등임

 나. 질의자는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아래 용역위탁 수행을 의뢰받고 있으며, 용역대가는 경비 및 인건비 등의 실비로 지출되어 수익은 발생하지 않음

  (1) 사회적기업 국민 참여 한마당에 설치되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지원 홍보부스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운영 중간관리용역

  (3)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개발지원 타당성 용역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규부가 2012-355, 2012.09.28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인 신청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이용자들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부가가치세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