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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적재량 0 고가사다리차 취득세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3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 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재량 0의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인정되어, 화물운송업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화물운송업 #고가사다리차 #고소작업차 #적재량 0 #사업용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313  ·  2014. 12. 24.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3, 2014.12.24.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적재량이 없는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는 화물과 인력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로,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이런 장비를 취득하였을 때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구체적 명시는 없으나, 사치성·투자·후생목적 재산이 아닌 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되었습니다.
  • 화물운송업의 사업용 재산이란 화물운송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등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회답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용 재산의 구체적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목적사업에 직접 공여하지 않는 재산 및 투기, 사치성,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 사업용 재산의 예시: 화물운송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 사업용 재산 불인정 경계: 투자자산, 사치성재산,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 0인 고가사다리차를 사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적재량 0의 고가사다리차가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임이 인정될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적재량 0의 고가사다리차도 화물운송업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화물운송업 사업용 재산에 고소작업차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고소작업차가 화물과 인력을 이동시키는 장비로 사업목적에 직접 공여된다고 보아 사업용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고소작업차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인정되어 면제 대상임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3.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면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투기, 사치성, 복지용 등 사업목적 외 재산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에 직접 공여하지 않는 재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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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3,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적재량이 없는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는 화물과 인력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로서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이유】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 "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사치성재산 또는 구외의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공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화물운송업의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화물운송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적재량이 없는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는 화물과 인력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로서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4. 지방세특례제도과-3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