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3,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재량이 없는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는 화물과 인력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로서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적재량 "0"인 고가사다리차 및 고소작업차를 취득할 경우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사치성재산 또는 구외의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공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화물운송업의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화물운송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적재량이 없는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작업차는 화물과 인력을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로서 화물운송 또는 화물운송업에 필요한 장비로 볼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