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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범위

산재예방지원과-953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등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도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심의·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골격계질환 예방 #학교 급식종사자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3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2021.11.12.)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심의·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에 제시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는 모두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 등과 상충하지 않으면 위원회 심의·의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및 유지를 규정
  •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내부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 가능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골격계질환 예방방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내부 규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 건강관리 관련 심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 관련 조치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인가요?
답변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 조치는 규정 위반이 없다면 심의·의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건강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심의 대상에 포함됨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장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충돌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는 제한되나요?
답변
해당 사항이 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된다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제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내부 규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심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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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3,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ㆍ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