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자 사망 시 잔액 처분

퇴직연금복지과-745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이 사망할 경우, 남은 대출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면 법적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 사망 시 남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내부규정에 예외조항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대부조건은 사업장 자율이나, 기금의 재산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세무 문제 등은 국세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 #사망시 처분 #대출 잔액 #손실처리 #유족 상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5  ·  2019. 02.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5, 2019.2.13. 회신임.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나, 대부조건(이자율, 상환기간, 사망·퇴직 시 처리 등)은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
  • 사망 등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부금은 일시상환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대부규칙에 예외조항이 있다면 예외처리 가능함.
  • 기금의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기금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손실 처리가 세무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등 소관기관에 문의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주택구입자금의 대부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 한정
  • 정관·대부규칙: 대부조건(상환 예외 등) 자율 규정 가능
  • 관련 세무문제: 세부내용은 소관기관(국세청) 문의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정관 또는 대부규칙에 사망 시 잔액 처리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르면 대부조건은 자율적으로 정관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망한 근로자의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내부 규정에 예외 기준이 있다면 손실 처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손실 처리의 가능성을 인정하나 기금 안정성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3. 사내복지기금 대출 잔액 손실 처리 시 세금 문제는?
답변
잔액 손실 처리가 세무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 소관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세무 관련 구체 사안은 국세청에 질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5, 2019. 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 A가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 상,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946, 2009.11.24. 참조)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망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일시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1226, 2009.7.23. 참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 잔액 상환 등 대부조건을 정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부조건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대출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 시 발생 하는 세무 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3. 퇴직연금복지과-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