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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 시 환특법 제14조 적용

관세청 2013. 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확정가격 승인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난 때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확정가격신고 #세액경정 #환급특례법 #환급신청기간 #관세청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27.

  • 관세청 2013. 2. 27. 회신, 문서번호 기재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 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으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수입통관 당시 잠정가격으로 신고 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라 세액이 수정 또는 경정된 경우라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당초 환급신청 또는 환급금 지급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이 나중에 경정되더라도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기간 연장 사유로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하며, 본문과 달리 단서에서는 관세 세액의 경정 등 사유가 있을 때 신청기간 연장 가능
  • 관세법 제38조의3: 관세와 관련한 세액의 수정이나 경정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확정가격신고 이후 세액을 경정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관세청 2013. 2. 27. 회신이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환급특례법 제14조 단서의 환급신청기간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특례법 제14조 단서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보정·경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근거
법령 본문관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환급신청 없이 세액 수정 시 환급 특례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수정 및 경정이 있더라도 환급신청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 2. 27. 유권해석이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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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관세청, 2013. 2.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간 연장사유인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을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원재료에 대한 세액의 변동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이 환급신청기간 내에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사실이 없어도 관세법의 어떤 세액 경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급신청기간 내에 애초의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질의회신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3.1.10.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출처 : 관세청 2013. 02. 27. 관세청 2013. 2.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