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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수직구·분기구·환기구 점용허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지상에 설치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상에 노출하여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 역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나, 안전사고 등으로 공중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공원관리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환기구 #수직구 #분기구 #전력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2021.7.8.)을 바탕으로 답변 드립니다.
  • 전력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호, 제23조제2호 및 별표1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전선로에 해당하며,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직구 등은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통행불편 등 공중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극히 제한적으로만 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 공원관리청은 설치가 공원조성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불가피하게 점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종합 판단하며, 모든 요건 충족 시에만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1]: 점용허가 기준 및 세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원조성계획 등 검토 절차 규정
  • 전기사업법 제2조 16의2: 전력구 및 부속설비(전선로)의 정의와 범위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2071(2021.7.8.) 회신: 전력구 부속설비의 점용허가 해당 의견
사례 Q&A
1. 도시공원에 환기구 등 교통·전력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에 환기구, 수직구, 분기구 등 전력구 부속설비도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회신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력구 부속시설(환기구 등)도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수직구, 분기구 설치 시 도시공원 이용자 불편 문제는?
답변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점용허가가 인정됩니다.
근거
공원관리청의 종합 검토 후 안전사고 위험, 통행불편 등이 없다는 판단 시에만 설치를 허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공원관리청이 법률 및 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직접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규정 근거로 공원관리청 재량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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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전력구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및 제23조제2호[별표 1]에 의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2071(2021.7.8.)호에 의하면 '전력구는 「전기사업법」제2조16의2에 따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인 전선로에 해당되며,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모두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전선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점용허가 대상 및 여부는 공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 등 설치로 안전사고 발생, 통행불편 등의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공원녹지법 제24조 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저촉여부, 불가피한 점용사유 유무, 공중(公衆)의 이용 지장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