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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정보제공, 전자문서 방식 인정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상의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를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으로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정보제공 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정보제공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도급인 #안전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상의 정보제공 의무 이행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게 전자문서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면, 도급인의 법적 정보제공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전자문서를 통한 정보제공 방식은 법령상 명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상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안전·보건 정보제공의 이행 증빙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제공 내역 등 기록 관리가 필요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와 제공 방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조치 관련 의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 정보제공을 이메일로 하면 법적 의무를 충족하나요?
답변
전자문서 방식(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시 법정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신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제공을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공해도 괜찮나요?
답변
온라인 시스템에서 안전·보건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면, 법상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산시스템 통한 제공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 이행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답변
전자문서 제공 내역 등 기록을 보관해두어야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효성 확보와 이행증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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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답】

ㆍ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업안전기준과-1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