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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 방법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와 지역이 다른 곳에 위치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치(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S요약

도급인의 사업장이 원거리인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순회점검을 위탁하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동안전보건점검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등 직접 참여가 필요하며,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역시 위탁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도급인 #수급인 #안전보건조치 #안전관리 전문기관 #순회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2) 회신에 따름.
  •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과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직접 점검이 곤란할 경우, 순회점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시행규칙 제82조상 도급인·수급인 및 그 근로자 모두가 점검반에 참여해야 하므로 단순 위탁 이행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 안전보건협의체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업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본질적 과정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순회점검 위탁은 가능하나, 합동안전보건점검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은 도급인·수급인의 직접적 참여가 필요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순회점검 위탁 및 지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시 도급인, 수급인 및 그 근로자 포함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도급인과 수급인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함
사례 Q&A
1. 원거리 수급업체의 순회점검을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답변
수급업체 사업장이 도급인과 지역이 다를 경우, 순회점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순회점검 위탁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합동안전보건점검도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수급인(및 양측 근로자) 직접 참여가 필요하여 위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합동안전보건점검반에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해야 하므로 위탁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의 위탁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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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별도의 화학물질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중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순회점검을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ㆍ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과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사업장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함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시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협의하는 과정인 만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업안전기준과-1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