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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차익·차손 법인세 처리

서면-2015-법인-1947[법인세과-2864]  ·  2015.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법인세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S요약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관련 자산의 평가방법과 세무상 신고 의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화자산 #평가차익 #평가차손 #일반법인 #법인세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947[법인세과-2864]  ·  2015.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947[법인세과-2864] (2015.12.23.)
  • 금융회사 등이 아닌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평가차익·차손의 세무상 처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등 신고한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덧붙였으며,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의 환위험회피 목적 인정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실무상 화폐성 외화자산 등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조정명세서 등 세무서류를 신고해야 하므로, 평가방법 선택 및 신고의무 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 평가의 일반원칙 및 평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대상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과 평가차익·차손의 익금·손금 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의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 기업회계기준: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례 Q&A
1. 일반법인이 외화대여금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은 어떻게 법인세에 반영하나요?
답변
일반법인이 보유한 외화대여금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간주됩니다.
2. 외화자산이 화폐성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평가대상 자산의 판단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 평가방법은 매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외화자산 평가방법은 일단 신고 후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해야 하며, 5개 사업연도 경과 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방법의 지속 적용 및 변경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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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식량자원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신고수리를 득하여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100%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함

  - 200×년부터 20××년까지 ×,×××,×××,×××루블을 대부투자하고, 이 중에 ’12.8.15.에 ×××,×××,×××루블은 출자전환하였으며, 미수이자 ××,×××,×××루블 중에 17,734,469루블을 대여금 전환하고, 20××.××.××. 현재 대여금과 미수이자 잔액은 ×,×××,×××루블임

   * 자금대여약정서 내용 : 대여금은 러시아 현지통화 루블화, 대여기간은 10년, 이자는 연 2%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29, 2014.10.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 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규과-209, 2014.3.7.

  금융회사등 외의 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외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통화선도등")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법인이 평가한 통화선도등이 환위험회피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3. 서면-2015-법인-1947[법인세과-2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