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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무 산재예방조치 및 협의체 구성 범위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이 위탁한 다양한 사내 및 외부 용역·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예방조치 및 협의체 구성 등 안전·보건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도급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할 도급업무의 범위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업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 차량 운행, 경비, 청소,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을 타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아 산재예방조치 및 협의체 운영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비상주 혹은 본질적 업무에 부수적인 용역(정수기 설치, 컨설팅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산재예방조치 #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며 사업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즉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포함되어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임원 및 VIP 차량 운행,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의 위탁운영도 위 기준에 해당되며, 산재예방조치 및 협의체 구성 의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등은 제조·판매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작업으로 산정되어, 산재예방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내 어린이집·외부 생산 도급업체 등 구체적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업무 수행방식 등 실질적 자료를 토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도급업무 중 일시적(작업기간 30일 이내)·간헐적(연간 작업일수 60일 이하) 작업은 협의체 구성·운영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합동안전보건점검반과 협의체의 구성원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및 PSM 관련 도급업체에 작성해야 합니다.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도급계약별로 적용되며 일시적·간헐적 작업, PSM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발파작업 등 경보체계 운영·대피훈련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협의체 구성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0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에 관한 규정, 도급계약별 적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4조: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작성·이행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발파작업 등 특수작업에 따른 경보체계 및 대피훈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업무에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적용받는 경우는 어떤 조건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업무와 사업 목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타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면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도급업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원 차량 운행, 경비, 청소, 구내식당 등 위탁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산재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부 용역이나 업무 사례는?
답변
제조·판매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정수기 등 설비 설치, 컨설팅, 교육 등은 산재예방조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안전관리 컨설팅 등이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3. 일시적·간헐적 작업 도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기간이 30일 이내(일시적) 또는 연간 60일 이하(간헐적)인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일시·간헐적 작업에 대한 협의체 구성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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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할 대상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계약한 모든 업체“로 이해하면 될지(도급인의 사업장 : 제공ㆍ지정장소+지배.관리+산재우려21장소)
ㆍ아래 업체가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대상 도급업체에 해당되는지
1) 임원 및 VIP 차량 기사 운영 회사 ⁠(사내 기사대기실 2명 상주)
2) 사내 어린이집 ⁠(시설과 장소는 제공하였으나, 외부 어린이집에 운영관리)
3) 통근버스운행 ⁠(버스를 이용하여 사내 진입. 비상주)
4) PC 및 노트북 A/S, 정수기 설치 및 생수공급 ⁠(비상주)
5) 외부 생산 도급업체 ⁠(별도시설로 생산, 비상주)
6)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7) 위험기계ㆍ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상기 업체 근로자가 산재우려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장소 출입을 금하도록 안내한다면 안전.보건조치 대상의 도급업체에서 해당하지 않아도 될지
ㆍ안전보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2 1~7) 납품.경비 등 업체와 일시ㆍ간헐적 작업 업체*는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① 사내 공사업체(증설, 개조 등 사내 공사, 공사기간 1일~1년 등 공사규모에 따라 상이),
② 사내 장비업체(장비의 SET-UP을 위해 일시적 상주 현장작업 진행, 기간 : 2주~6개월 등 상이)
③ 장비 입고 및 납품업체 - 장비업체 : 일회성으로 장비 입고를 진행하나 장비입고가 지속진행 될 경우 연간 10회 이상 작업,
- 납품업체 : 구매계약에 의해 소모품등을 지속적 납품
ㆍ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 관련하여 합동점점과 협의체 구성원을 동일하게 구성하여도 되는지
ㆍ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도급업체 범위와 관련하여 제출대상은 수급인의 기준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도급업체로 이해해도 되는지, 문의2.의 1~
7) 납품ㆍ경비 등 업체를 제외한 모든 도급업체에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PSM 해당공정의 모든 작업 도급업체는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ㆍ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대상 도급업체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2.의 1~7) 납품. 경비 등 업체와 문의3.의 4) 일시ㆍ간헐적 작업 업체는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PSM 해당공정의 모든 작업 도급업체는 평가 하여야 하는지
ㆍ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대상 도급업체 범위와 관련하여 경보체계 운영되는 장소의 작업하는 도급업체의 근로자만 대피방법 훈련 참여하면 되는지, PSM 해당공정의 모든 작업 도급업체는 대피방법 훈련 참여하면 되는지

【회답】

ㆍ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임원 등 VIP 차량 운행,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정수기 설치 및 생수 공급, 산안법에 따른 위험기계ㆍ기구 정기검사, 안전ㆍ보건관리 컨설팅, 교육 등의 업무는 제조ㆍ판매업자가 제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ㆍ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ㆍ판매업자 자신의 업무 등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외 사내 어린이집, 외부 생산 도급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업무 수행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ㆍ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내 공사 또는 장비업체의 작업기간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전술한 협의체의 구성원과는 같지 않음
- 귀 질의(질의 5)에서 언급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300인)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4조에 따른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은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공정 내 작업하는 도급업체에 대해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일시적ㆍ간헐적 여부, PSM 해당공정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각 도급 계약별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은 사고 규모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