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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일부 토지사용권 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  201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이 때 반환분에 대한 미경과 선급임차료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 임차인이 임차 토지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계약 변경 후 전체 사용료는 변동 없이 사용면적만 줄인 경우, 반환 토지에 대한 미경과분 선급임차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토지사용권 반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차 계약변경 #선급임차료 #반환 면적 축소 #수정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  2015. 03.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2015.03.10.)
  •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 변경을 통해 전체 토지사용권 대가는 유지되고 사용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반환된 토지의 잔여 임대차기간에 대응하는 선급임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선급임차료 차감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출처 본문에 언급된 사례에서도, 반환하는 토지 사용권과 관련한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장래의 사용권을 포기한 경우이므로,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및 권리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에 대한 예시 제공
사례 Q&A
1. 토지사용권 일부 반환이 부가세 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의 토지사용권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회신(국세청, 2015.03.10.)에 따르면 단순 사용권 반환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토지 일부 반환 시 선급임차료(미경과분) 반환분은 세금계산서 수정 대상인가요?
답변
전체 사용대가가 변동 없이 사용면적만 감소했다면 미경과분 선급임차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적용 여부에 대해 본 회신은 계약변경만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계약 변경으로 일부 토지사용권 포기 결정 시 과세 추가 부담 있나요?
답변
특정 토지사용권을 별도 대가 없이 포기만 하는 경우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등 제도 취지에 따라 단순 포기는 과세대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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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임대인에게 쟁점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편, 계약변경을 통하여 전체 토지사용권 대가의 변경 없이 사용면적만 축소된 경우 반환하는 토지와 관련된 잔여 임대차기간의 선급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제공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던 중 개발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나, 당초 계약에 따른 토지 사용 대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는 토지와 관련된 미경과분 선급임차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개발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 해양복합관광휴게시설 개발사업협약(1999.6.28.)」및「☆☆☆ 및 주변 매립부의 토지사용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계약(1999.9.21.)」을 체결하여

  - 계약체결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 및 주변 매립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의 종료 시 시설물을 도공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 ◎◎군 ◇◇면 □□리 ☆☆☆ 및 주변매립지(이하 ⁠“해당토지”)’로 계약당시 토지사용 대가로 1단계 개발시설의 운영에 따른 당해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3%), 본 계약체결 직후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주발행시마다 신주발행총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부가가치세 별도)를 도공에 지급하기로 계약함

☆☆☆ 및 주변 매립부의 토지사용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계약서 ⁠(1999.9.21.)

제1조(표시 토지)

 ①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아래 표시 토지로 한다

노선명

위치

주소

비고

서해안선

인천기점

77.7㎞

○○ ◎◎군 ◇◇면 □□리 ☆☆☆ 및 주변 매립지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토지사용 대가)

 ① 회사는 제1단계 개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당해연도 매출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사용료로서 도공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체결 직후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도공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설립 후 최초 신주발행시를 제외하고는 신주발행시마다 신주발행총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부가가치세 별도)을 도공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신주인수)

 ① 도공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지급 받은 현금으로 회사설립 직후 최초의 신주발행 시 신주 전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도공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현금으로 회사의 발행신주의 10%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 및 토지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① 도공은 회사에게 사업기간동안 개발사업협약서 제3조에 규정된 권리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도공의 사전승인없이 토지사용권의 전부(1단계 또는 2단계 각각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회사는 본 사업의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분양(임대권의 분양을 말한다)하는 경우 도공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임대분양기간은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임대분양계약서에는 시설물이 사업기간 만료와 동시에 도공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중도해지)

 ① 본 계약의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도공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떠한 사유로든지 개발사업협약서 또는 주주협약서가 해지 되었을 때

  2. 본 계약서 각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체 영업장을 폐쇄하였을 경우

  4. 회사가 파산선고, 지급불능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을 결정한 경우

  5. 개발사업협약서 제5조에 의한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6. 기타 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개발사업협약서 제31조에 의한다

 ○ 질의법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1999년6월28일자「☆☆☆ 해양복합관광휴게시설 개발사업협약서」에 따르면

  - ⁠“제2단계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성실히 그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제2단계 개발의 일부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게 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게 된 ⁠‘부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 개발사업을 1단계 개발과 2단계 개발을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예정보다 늦게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 2014년3월21일 주주간「주주협약서」를 체결하여 2단계 개발사업 중 일부(관광휴양형 사업)를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단계 개발사업 토지 매립면적 총 266,255㎡ 중 유통형지구 개발사업에 사용될 면적을 제외한 180,150㎡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쟁점토지사용권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 2단계 관광휴양형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사용하고자 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포기하기로 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4년 3월말 결산서상 쟁점토지 토지사용권 관련 369억원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하고 2014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해당 손상차손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향후 쟁점토지 반환시 추인 예정임

2. 질의내용

 ○ 토지 임차인이 해당 토지사용권 중 일부를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과세대상】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0.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8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