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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적법성 해석

산재예방지원과-476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자체 인터넷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장 자체 인터넷원격교육 시스템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채용시 실시하는 인터넷원격교육도 적법한 교육으로 인정됨. 교육 콘텐츠 위탁업체는 필수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강사 자격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별표1 기준만 충족하면 자사 직원이 아니어도 무방함.
#안전보건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사업장 자체 교육 #채용 교육 #고용노동부 #강사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6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6(2021.9.9.) 회신 근거
  •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채용시 인터넷원격교육 역시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판단됨
  • 콘텐츠 제작·위탁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일 필요는 없음
  •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강사 또는 교육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며, 자사 직원일 필요는 없음
  • 동영상 내 강사의 자격도 매한가지로 강사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자사 직원 요건은 요구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요건 규정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의 요건 및 실시기준
사례 Q&A
1. 사업장 자체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채용시 교육을 대체해도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이 요건을 충족하면 채용시 인터넷원격교육도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6 회신과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위탁업체는 반드시 등록 기관이어야 하나요?
답변
콘텐츠 제작이나 위탁업체는 반드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콘텐츠 개발업체의 기관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3. 인터넷원격교육 강사는 반드시 자사 직원이어야 합니까?
답변
강사는 자사 직원일 필요 없이, 법령상 정한 강사 자격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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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6,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위탁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콘텐츠 제작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3. 인터넷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4.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시 동영상 내 강사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채용시 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면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판단됨
2. 질의 2, 3, 4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 동영상 등 인터넷원격교육 콘텐츠 내 강사 또는 교육강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자사직원이 아니어도 가능)이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