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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 임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비용 한도 산정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  ·  2022.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각 법인은 감가상각비 한도와 관련비용 손금 인정 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 임차할 때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 법인의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안분하여 적용해야 함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공동임차 #법인 분담비율 #감가상각비 한도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  ·  2022.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2022-05-20) 답변임
  •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는 각 법인의 약정 분담비율(예: A 60%, B 40%)에 따라 안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된 사안에 대해 법인 간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을 따르고, 분담비율이 없으면 별도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이 없으므로, 업무관련 지출 한도 자체를 법정 한도(800만원·1,500만원)에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제한하여,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에 불산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운행기록 작성·비치 의무 미이행 시 업무사용비율 적용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각종 업무용승용차 규정 및 공동경비 한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손금불산입 산정 및 한도초과액 산출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 간 분담비율 산정 기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공동경비 등 손금불산입 항목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법인이 타 법인과 함께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할 때 비용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타 법인과 공동 임차 시 각 법인은 약정 분담비율을 곱한 감가상각비·관련비용 한도만큼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0조의2에서 공동 임차·비용 안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미작성 시 업무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는?
답변
운행기록이 없을 경우 1,500만원 한도의 안분액만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에서 운행기록 미작성 시 한도금액을 규정합니다.
3. 공동 임차 업무용승용차 한도 비용은 계약 비율과 무관하게 균등 분배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분담비율에 따라 한도를 안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 분담비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A법인, B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자동차대여업자와 체결하고 월 임차료를 약정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8백만원” 및 ⁠“1천5백만원”을 같은 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공동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며,

  -A법인과 B법인은 월 임차료를 각각 60%, 40%씩 부담하기로 계약함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100%)는 동일인임

 ○A법인은 B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질의1)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방법

 ○(질의2)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⑯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0.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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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 임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비용 한도 산정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  ·  2022.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각 법인은 감가상각비 한도와 관련비용 손금 인정 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 임차할 때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 법인의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안분하여 적용해야 함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공동임차 #법인 분담비율 #감가상각비 한도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  ·  2022.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2022-05-20) 답변임
  •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인정 한도(1,500만원)는 각 법인의 약정 분담비율(예: A 60%, B 40%)에 따라 안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된 사안에 대해 법인 간 계약 또는 약정에 따라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을 따르고, 분담비율이 없으면 별도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이 없으므로, 업무관련 지출 한도 자체를 법정 한도(800만원·1,500만원)에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제한하여,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에 불산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운행기록 작성·비치 의무 미이행 시 업무사용비율 적용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각종 업무용승용차 규정 및 공동경비 한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손금불산입 산정 및 한도초과액 산출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 간 분담비율 산정 기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공동경비 등 손금불산입 항목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법인이 타 법인과 함께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할 때 비용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타 법인과 공동 임차 시 각 법인은 약정 분담비율을 곱한 감가상각비·관련비용 한도만큼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0조의2에서 공동 임차·비용 안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미작성 시 업무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는?
답변
운행기록이 없을 경우 1,500만원 한도의 안분액만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에서 운행기록 미작성 시 한도금액을 규정합니다.
3. 공동 임차 업무용승용차 한도 비용은 계약 비율과 무관하게 균등 분배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분담비율에 따라 한도를 안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 분담비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A법인, B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자동차대여업자와 체결하고 월 임차료를 약정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8백만원” 및 ⁠“1천5백만원”을 같은 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공동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며,

  -A법인과 B법인은 월 임차료를 각각 60%, 40%씩 부담하기로 계약함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100%)는 동일인임

 ○A법인은 B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질의1)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방법

 ○(질의2)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⑯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0. 서면-2021-법규법인-1000[법규과-15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