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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내 안전보건관리규정, 조직별 작성 필요 여부

산재예방지원과-577  ·  2021.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 내 각 본부(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별로 근무형태가 다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세부 조직의 근무형태가 다르더라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해야 하며, 개별 본부별로 각각 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단, 조직별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규정 내에서 별도 장 구성 등은 가능하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 단위 #근무형태 #고용노동부 #본사본부 #조직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577  ·  2021. 09. 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2021.9.27.) 회신에 따름.
  •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므로, 본사 내 각 본부별로 별개로 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근무형태가 각각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단, 세부 조직별로 특성이 다를 경우 하나의 규정 내에 별도의 장을 두거나, 각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적 조정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부 조직별로 규정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이 요구되는 사업장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규정
사례 Q&A
1. 한 사업장 내 다양한 본부별 근무형태가 다르면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본부별로 달리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사 내 여러 본부의 근무형태가 달라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회신에서 이 원칙이 명시되었습니다.
2. 조직별 특성이 다를 때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각 본부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규정 내에 별도의 장을 구성하거나 조직 특성을 반영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조직별로 세부 내용을 별도로 둘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3. 세부 조직별로 규정을 다르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부 조직별로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추가·삭제할 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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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본사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2. 각 본부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본부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달라도 되는지? 추후 적용될 사항을 대비해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ㆍ 본사의 경우에도 근무형태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하나의 동일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세부 조직별로 근무형태가 다를지라도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에 세부 조직별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등 개별 조직 상황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부 부서별로 규정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27. 산재예방지원과-5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