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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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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 9.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본사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2. 각 본부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본부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달라도 되는지? 추후 적용될 사항을 대비해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ㆍ 본사의 경우에도 근무형태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하나의 동일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세부 조직별로 근무형태가 다를지라도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에 세부 조직별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등 개별 조직 상황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부 부서별로 규정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