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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 가능 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골프장 체육시설에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및 심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골프장 체육시설 내 직원기숙사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시점과 심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이전에 입안된 시설은 종전규정(2010.10.14.)이 적용되나, 직원기숙사는 관리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판단은 인가권자가 관계법령·지역여건 등 종합해 결정합니다.
#골프장 #직원기숙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
  • 2011년 12월 2일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신청한 체육시설(골프장)에 한해 도시계획시설규칙 종전규정(2010.10.14.)이 적용됩니다.
  • 직원기숙사는 종전규정상 관리시설·편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당 시설(기숙사)의 규모, 이용대상, 운영형태,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본래 체육시설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인가권자가 사실관계, 지역여건,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오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체육시설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기준 규정
  •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2011.11.1.) 제2조: 제99조 개정 전 체육시설에 종전규정(2010.10.14.) 적용
  •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제101조제2항: 체육시설 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추가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제101조제1항제2호: 관리시설 및 편익시설의 범위 규정(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골프장 내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적용 여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가능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및 제10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2. 직원기숙사는 체육시설 내 관리시설 또는 편익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원기숙사는 관리시설 및 편익시설 유형에서는 제외됩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제101조제1항제2호에 의해 직원기숙사는 명확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직원기숙사 설치 결정을 누가 최종적으로 내리나요?
답변
관할 인가권자가 사실관계 및 지역여건,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최종 설치 여부는 인가권자와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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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직원기숙사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통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내 허용용도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의한 체육시설인데,
○ 이때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11. 11.1〉제2조에 따라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2010.10.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체육시설(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규정 시행(2011. 12. 2.)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골프장)이라면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종전규정(2010.10.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동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관중석, 관리시설, 편익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으나,(직원기숙사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시설 및 편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체육시설(골프장) 내 '직원기숙사'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제10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기숙사)의 규모, 이용대상, 운영형태,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골프장) 본래의 용도(기능)를 유지하기 위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이라야만 그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 그 여부는 인가권자가 사실관계, 지역여건, 이용대상,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