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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공동주택·연립주택 혼합 단지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된 단지의 경우, 건축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계단식 공동주택이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립주택과 별동으로 건축 시 건폐율 완화 요청이 가능하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계단식 공동주택 #연립주택 #혼합단지 #건폐율 완화 #건축법 시행령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건축법령상 명시적 혼합단지 규정은 없으나, 계단식 공동주택이 시행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립주택과 별동으로 건축하면 건폐율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단식 공동주택의 건폐율 완화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구체적 법 적용은 해당 단지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혼합단지 전체에 대해 일괄 완화 적용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단식 공동주택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 충족할 때만 완화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 등은 기준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경사진 대지에서 계단식 공동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건폐율 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건폐율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결정, 공공·주변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완화 요청 및 결정 절차, 구체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사례 Q&A
1.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건폐율 완화 가능성은?
답변
계단식 공동주택이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고, 연립주택과 별동으로 건축된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혼합단지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 완화 요청이 가능합니다.
2. 계단식 공동주택 건폐율 완화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3. 혼합단지 중 연립주택만으로는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립주택만으로는 계단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건폐율 완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는 계단식 공동주택 요건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연립주택 단독은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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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가능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 제5조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이하계단식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단식 공동주택에 대한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ㅇ 상기 규정은 구릉지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토지의 특정을 고려하여 토지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으로,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로 계단식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주택단지에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계단식 공동주택을 연립주택과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