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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 요건

산재예방지원과-863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구체적 요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특별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물질이 폭발성 등 별도 기준에 해당하면 관련 특별교육도 추가로 필요하며, 일부 교육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취급 일지 작성과 주의 의무 등 기타 준수사항도 함께 요구됩니다.
#특별관리물질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특별교육 #산안법 #유해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63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회신(2021.11.2) 및 관련법령에 근거합니다.
  • 특별관리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 및 별표12에서 정의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특별관리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따라 특별관리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해당 물질이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액체 등으로 별표5 제1호라목 4번 규정에 해당한다면, 관련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시간만큼은 특별교육 시간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 이 외에도 취급일지 작성, 고지, 유해성 등의 근로자 주지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추가 의무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4번: 폭발성·물반응성 등 특정물질 관련 추가 특별교육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 중복 인정·교육시간 상호인정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6호: 특별관리물질의 정의 및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 취급 일지 작성, 고지 및 주지의무
사례 Q&A
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는?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특별교육 모두 실시해야 하며, 해당 물질에 따라 추가 특별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근거
2. 폭발성·물반응성 등 추가 특성의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면 어떤 교육을 더 받아야 하나요?
답변
별도 항목이 해당될 경우 관련 특별교육을 반드시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4번 및 고용노동부 회신 근거
3.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과 특별교육을 모두 받은 경우 교육시간은 중복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시간은 특별교육과 중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1항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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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ㆍ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 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 이외에도,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에 따라 취급 일지 작성, 고지, 유해성 등의 주지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재예방지원과-8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