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공유수면 무허가 어구 공익사업 보상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6220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공유수면에 설치한 무허가 어구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공유수면에 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제한되거나,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부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무허가 어구 #공유수면 #보상대상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20  ·  2014. 10. 0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20(2014.10.6.) 회신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 건축물 등 물건은 사안에 따라 이전비 혹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나,
  • 무허가 어구와 같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물건이거나 이전·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무허가 어구가 공익사업 시행이 아니라, 이미 위법으로 조치 중인 사안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해석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 정착물에 대해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 불가/가격 초과/사업에 직접 사용 시 물건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 제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조항: 보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름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유수면 무허가 어구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유수면에 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계법령 위반 또는 철거 진행 중인 경우 보상 제외로 판단되었습니다.
2. 무허가 시설물도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무허가 시설물의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있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가능성은 있지만 위법 상황이면 보상에서 배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공익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판단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보상대상 여부는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공유수면 무허가 어구의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20, 2014. 10.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공유수면에 설치한 무허가시설인 어구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되,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하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06. 토지정책과-6220 | 법제처 유권해석